상속받은 빚·부모님 채무 해결법|상속포기·한정승인 3개월 기한 총정리
INHERITED DEBT GUIDE 상속받은 빚·부모님 채무 해결법상속포기·한정승인 총정리 부모님이 남긴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도 무조건 내 돈으로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3개월이라는 중요한 기한과 절차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결론부터 알려드립니다 대한민국 민법상 상속인은 예금·부동산 같은 재산뿐 아니라 대출·카드대금·보증채무 등 채무도 승계합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자신에게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