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핵심 정보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이 냉방과 난방에 필요한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이용권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현금을 일괄 입금하는 방식이 아니라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을 고지서에서 차감하거나, 국민행복카드로 등유·LPG·연탄 등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전기 · 도시가스 · 지역난방 · 등유 · LPG · 연탄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다음 ① 소득기준과 ②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대상이 아닙니다.
①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의 수급자
②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상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1961.12.31. 이전 출생자
2019.1.1. 이후 출생한 7세 이하 미취학 아동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법정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부 또는 모와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포함
지원 제외·중복지원 제한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다음 지원을 받은 세대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와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2026년 10월~2027년 3월 동절기 연료비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026년도 연탄쿠폰
• 2026년도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2026년 세대원 수별 지원금액
|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
|---|---|---|---|---|
| 총 지원액 | 295,200원 | 407,500원 | 532,700원 | 701,300원 |
위 금액은 월별 금액이 아니라 2026년도 총 지원액입니다.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된 세대원 수로 산정되며, 바우처 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연탄쿠폰·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또는 긴급복지 동절기 연료비를 희망하는 경우 하절기에만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1인 40,700원, 2인 58,800원, 3인 75,800원, 4인 이상 102,000원입니다.
신청 기간과 사용 기간
신청 기간
2026. 6. 15.~12. 31.
전체 사용 기간
2026. 7. 1.~2027. 5. 31.
| 구분 | 사용 가능 기간 |
|---|---|
| 하절기 요금차감 | 2026. 7. 1.~9. 30. |
| 동절기 요금차감 | 2026. 10. 1.~2027. 5. 31. |
| 동절기 국민행복카드 | 2026. 10. 3.~2027. 5. 31. |
에너지바우처 사용방법
요금고지서 자동 차감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선택한 에너지의 고지서에서 지원금이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하절기에는 전기요금 차감 방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 직접 결제
동절기에 등유·LPG·연탄 등 필요한 에너지를 지정 가맹점에서 직접 구매하고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합니다. 사용 가능한 가맹점을 미리 확인하세요.
2026년 신설: 사전 예외지급
에너지 비용이 월세 등에 포함되어 요금차감이나 카드결제가 어려운 일부 수급자는 사업기간 중 에너지비용을 현금으로 지원받는 ‘사전 예외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적용 여부와 증빙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상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 구분 | 준비 서류 |
|---|---|
| 본인 신청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신분증 등 |
| 대리 신청 | 대상자의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 요금차감 신청 | 최근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고지서 또는 영수증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
가구 상황과 자격 확인 과정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재방문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진행 절차
잔액 조회와 이사·정보 변경
잔액은 에너지바우처 공식 누리집의 ‘잔액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이사했거나 고객번호·에너지원·연락처·세대원 수가 달라졌다면 자동으로 모두 반영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경 사실을 알려 재신청 또는 정보 변경을 진행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기초생활수급자라면 모두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면서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등 세대원 특성기준에도 해당해야 합니다.
Q. 지원금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방식입니다. 다만 2026년부터 에너지비가 월세에 포함되는 등 직접 결제가 어려운 일부 가구에는 사전 예외지급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세요.
Q. 지난해 받았다면 올해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자격과 주소·세대원 정보에 변동이 없다면 자동 신청될 수 있습니다. 이사나 세대원 수 변경이 있었다면 반드시 신규 또는 재신청해야 합니다.
Q. 여름에 남은 금액을 겨울에 쓸 수 있나요?
2026년 총 지원액은 하·동절기 구분 없이 사용기간 안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여름에 전혀 차감하지 않고 겨울에 사용하려면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이 필요합니다.
Q. 카드로 아무 물건이나 살 수 있나요?
아닙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지정된 에너지원 구매와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현금화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면 부정사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사용기간이 지나면 남은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사용기간이 끝난 뒤 남은 잔액은 이월하거나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없으므로 2027년 5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확인하세요
에너지바우처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전년도 수급자라도 이사나 세대원 변동이 있으면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특히 사용기간이 끝나면 잔액이 소멸하므로 중간중간 잔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별 가구의 자격·사전 예외지급·중복지원 여부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 1600-3190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