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월급과 국민연금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과 재산을 함께 계산해야 정확한 기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기초연금은 단순히 월급이나 국민연금 수령액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알아보다 보면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소득인정액 계산입니다.
“월급이 얼마 이하여야 하나요?”, “통장에 1억 원이 있으면 못 받나요?”,
“집이 있으면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나요?”라고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 기초연금은 이런 항목 하나만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국민연금 등의 소득과 주택·예금·주식 등의 재산을 일정한 방법으로 월 소득으로 환산해서 판단합니다.
지금부터 2026년 기준으로 하나씩 계산해보겠습니다.
먼저 소득평가액을 계산합니다
소득평가액에는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 재산소득,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이전소득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대표적인 예 | 계산 시 확인 |
|---|---|---|
| 근로소득 | 급여·상시근로소득 | 근로소득 공제 적용 |
| 사업소득 | 사업·임대 관련 소득 | 실제소득 반영 |
| 재산소득 | 이자·연금소득 등 | 해당 소득 확인 |
| 공적이전소득 | 국민연금 등 | 월 수령액 등 반영 |
근로소득은 전액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2026년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월 116만 원을 기본공제하고,
남은 금액에서 다시 30%를 추가 공제합니다.
예시 ① 월급이 250만 원이라면?
134만 원 × 70% = 93만 8천 원
이 사례에서는 근로소득 평가액 93만 8천 원으로 계산됩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자동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민연금 등 공적이전소득은 소득평가 과정에 반영될 수 있고,
국민연금 수급액 등에 따라 실제 기초연금액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국민연금 수령 = 기초연금 탈락’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주택·토지 등 일반재산을 계산합니다
기초연금에서 집이 있다고 무조건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재산에서는 거주지역에 따라 일정 금액을 먼저 공제합니다.
| 지역 | 기본재산액 |
|---|---|
| 대도시·특례시 | 1억 3,500만 원 |
| 중소도시 | 8,500만 원 |
| 농어촌 | 7,250만 원 |
예시 ② 대도시에 3억 원 상당의 일반재산이 있다면?
3억 원 − 1억 3,500만 원
= 1억 6,500만 원
다른 조건을 고려하기 전 단계에서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일반재산은
1억 6,500만 원이 됩니다.
예금·적금·주식 등 금융재산을 계산합니다
금융재산에는 예금과 적금뿐 아니라 주식, 보험 등
기초연금 재산조사에서 금융재산으로 평가되는 항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시 ③ 금융재산이 1억 원이라면?
1억 원 − 2,000만 원 =
8,000만 원
부채를 차감하고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에서 각각 공제액을 적용한 뒤
기초연금 심사에서 인정되는 부채를 차감합니다.
즉, 재산 전체가 매월 소득으로 잡히는 것이 아니라
공제와 부채를 반영한 재산에 일정 환산율을 적용하여
월 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없고 대도시에 거주하면서 다음과 같은 조건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 월 근로소득 : 250만 원
- 국민연금 등 다른 소득 : 0원
- 일반재산 : 3억 원
- 금융재산 : 1억 원
- 인정 부채 : 5,000만 원
- 고급자동차·회원권 : 없음
① 근로소득 평가액
(250만 원 − 116만 원) × 70%
= 93만 8천 원
② 일반재산 공제 후 금액
3억 원 − 1억 3,500만 원
= 1억 6,500만 원
③ 금융재산 공제 후 금액
1억 원 − 2,000만 원
= 8,000만 원
④ 부채 차감
1억 6,500만 원 + 8,000만 원 − 5,000만 원
= 1억 9,500만 원
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1억 9,500만 원 × 4% ÷ 12
= 약 65만 원
위 사례는 계산 원리를 이해하기 위한 단순 예시이며 실제 심사 결과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정기준액과 비교합니다
위 사례에서 계산한 예상 소득인정액은 약 158만 8천 원입니다.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2026년 선정기준액은 월 247만 원이므로,
단순 계산상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에 해당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고 해서 기초연금 지급이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령·국적·국내 거주 여부와 직역연금 관련 제외·예외 조건 등 다른 수급요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가 있으면 어떻게 계산할까?
자동차는 모든 차량을 단순히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기초연금 기준에서 별도로 정하는 고급자동차에 해당하는 경우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될 수 있으며 예외 규정도 존재합니다.
차량가액과 차량 종류, 적용 예외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장에 얼마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을까?
이 질문 역시 특정 금액 하나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예금은 금융재산에 포함될 수 있지만 금융재산에는 2,000만 원 공제가 있고,
이후 주택 등 일반재산과 부채, 소득 등을 모두 합산해 최종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통장에 1억 원 있으면 탈락’, ‘2억 원까지는 괜찮다’처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전체 소득과 재산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순서만 기억하세요
실제 신청 전에는 공식 모의계산을 이용하세요.
이 글의 계산 사례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원리를 쉽게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실제 조사에서는 재산의 평가방법, 자동차, 회원권, 무료임차소득,
증여재산, 부채 인정 여부 등 추가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최종 수급 여부는 복지로 모의계산과 국민연금공단·주민센터 등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