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재산·통장잔고·국민연금은 어떻게 계산할까?

2026년 기초연금 기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월급과 국민연금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과 재산을 함께 계산해야 정확한 기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
월 247만 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
월 395만 2천 원

기초연금은 단순히 월급이나 국민연금 수령액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가장 먼저 기억할 공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알아보다 보면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소득인정액 계산입니다.

“월급이 얼마 이하여야 하나요?”, “통장에 1억 원이 있으면 못 받나요?”,
“집이 있으면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나요?”라고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 기초연금은 이런 항목 하나만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국민연금 등의 소득과 주택·예금·주식 등의 재산을 일정한 방법으로 월 소득으로 환산해서 판단합니다.

지금부터 2026년 기준으로 하나씩 계산해보겠습니다.

STEP 1

먼저 소득평가액을 계산합니다

소득평가액에는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 재산소득,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이전소득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구분 대표적인 예 계산 시 확인
근로소득 급여·상시근로소득 근로소득 공제 적용
사업소득 사업·임대 관련 소득 실제소득 반영
재산소득 이자·연금소득 등 해당 소득 확인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 등 월 수령액 등 반영

근로소득은 전액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2026년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월 116만 원을 기본공제하고,
남은 금액에서 다시 30%를 추가 공제합니다.

2026년 근로소득 계산식
(월 근로소득 − 116만 원) × 70%


예시 ① 월급이 250만 원이라면?

250만 원 − 116만 원 = 134만 원
134만 원 × 70% = 93만 8천 원
따라서 월급이 250만 원이라고 해서 소득인정액에 250만 원이 그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례에서는 근로소득 평가액 93만 8천 원으로 계산됩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자동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민연금 등 공적이전소득은 소득평가 과정에 반영될 수 있고,
국민연금 수급액 등에 따라 실제 기초연금액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국민연금 수령 = 기초연금 탈락’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STEP 2

주택·토지 등 일반재산을 계산합니다

기초연금에서 집이 있다고 무조건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재산에서는 거주지역에 따라 일정 금액을 먼저 공제합니다.

지역 기본재산액
대도시·특례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예시 ② 대도시에 3억 원 상당의 일반재산이 있다면?

3억 원 − 1억 3,500만 원
= 1억 6,500만 원

다른 조건을 고려하기 전 단계에서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일반재산은
1억 6,500만 원이 됩니다.

STEP 3

예금·적금·주식 등 금융재산을 계산합니다

금융재산에는 예금과 적금뿐 아니라 주식, 보험 등
기초연금 재산조사에서 금융재산으로 평가되는 항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에서는 가구당 2,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예시 ③ 금융재산이 1억 원이라면?

1억 원 − 2,000만 원 =
8,000만 원

STEP 4

부채를 차감하고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에서 각각 공제액을 적용한 뒤
기초연금 심사에서 인정되는 부채를 차감합니다.

재산 소득환산의 기본 구조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연 4% ÷ 12개월

즉, 재산 전체가 매월 소득으로 잡히는 것이 아니라
공제와 부채를 반영한 재산에 일정 환산율을 적용하여
월 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직접 계산해보기

배우자가 없고 대도시에 거주하면서 다음과 같은 조건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 월 근로소득 : 250만 원
  • 국민연금 등 다른 소득 : 0원
  • 일반재산 : 3억 원
  • 금융재산 : 1억 원
  • 인정 부채 : 5,000만 원
  • 고급자동차·회원권 : 없음

① 근로소득 평가액
(250만 원 − 116만 원) × 70%
= 93만 8천 원

 

② 일반재산 공제 후 금액
3억 원 − 1억 3,500만 원
= 1억 6,500만 원

 

③ 금융재산 공제 후 금액
1억 원 − 2,000만 원
= 8,000만 원

 

④ 부채 차감
1억 6,500만 원 + 8,000만 원 − 5,000만 원
= 1억 9,500만 원

 

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1억 9,500만 원 × 4% ÷ 12
= 약 65만 원

 

예상 소득인정액
93만 8천 원 + 65만 원 = 약 158만 8천 원

위 사례는 계산 원리를 이해하기 위한 단순 예시이며 실제 심사 결과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STEP 5

마지막으로 선정기준액과 비교합니다

위 사례에서 계산한 예상 소득인정액은 약 158만 8천 원입니다.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2026년 선정기준액은 월 247만 원이므로,
단순 계산상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에 해당합니다.

중요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고 해서 기초연금 지급이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령·국적·국내 거주 여부와 직역연금 관련 제외·예외 조건 등 다른 수급요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가 있으면 어떻게 계산할까?

자동차는 모든 차량을 단순히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기초연금 기준에서 별도로 정하는 고급자동차에 해당하는 경우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될 수 있으며 예외 규정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자동차 가격이 얼마 이상이면 무조건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고 판단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차량가액과 차량 종류, 적용 예외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장에 얼마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을까?

이 질문 역시 특정 금액 하나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예금은 금융재산에 포함될 수 있지만 금융재산에는 2,000만 원 공제가 있고,
이후 주택 등 일반재산과 부채, 소득 등을 모두 합산해 최종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통장에 1억 원 있으면 탈락’, ‘2억 원까지는 괜찮다’처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전체 소득과 재산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순서만 기억하세요

1. 근로소득에서 116만 원을 공제하고 추가 30% 공제를 적용
2. 사업·재산·공적이전소득 등을 더해 소득평가액 계산
3. 일반재산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
4. 금융재산에서 2,000만 원 공제
5. 인정되는 부채를 빼고 연 4%를 적용해 월 소득으로 환산
6.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쳐 선정기준액과 비교


실제 신청 전에는 공식 모의계산을 이용하세요.

이 글의 계산 사례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원리를 쉽게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실제 조사에서는 재산의 평가방법, 자동차, 회원권, 무료임차소득,
증여재산, 부채 인정 여부 등 추가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최종 수급 여부는 복지로 모의계산과 국민연금공단·주민센터 등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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