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대출 자산가액 심사 및 산출은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자산내역을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등을 통해 수집하여 심사를 하게 됩니다. 단, 전체 자산 내역이 수집되는 동안 대출 심사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사전자산심사와 사후자산심사로 나누어 심사를 진행합니다.
디딤돌 대출 자산가액 사전심사
부동산, 일반자산 등 비금융자산과 수탁은행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를 우선 수집하여 사전자산심사를 진행합니다.
디딤돌 대출 자산가액 사후심사
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해 수집되는 금융기관의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 정보가 수집된 후 사후심사를 실시합니다.
심사 후 조치
사전자산심사 적격자의 경우 대출실행이 가능하며, 부적격자의 경우 대출실행 불가로 대출이 취소됩니다. 이후 사후자산심사 결과 적격자의 경우 기존 조건대로 대출 이용이 가능하나, 부적격자로 판단되는 경우
- 대출이 이미 실행된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 대출이 실행되지 않은 경우 대출이 취소됩니다.
대출종류별 자산기준금액
구분 | 자산기준 |
구입 자금 | 부부 합산 순자산 5.06억원 이하 (이전 4.58억원)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상 소득 4분위 가구의 순자산 평균) |
전월세 자금 | 부부 합산 순자산 3.61억원 (이전 3.25억원)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상 소득 3분위 가구의 순자산 평균) |
자산 조사항목 및 금액 산출 기준
자산개액은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부동산, 일반, 자동차 및 금융자산의 합계에서 금융부채 및 일반부채를 차감한 순자산가액으로 산정합니다.
- 비금융자산(부동산, 일반자산, 자동차), 금융부채(공공기관, 공제회 등 대출금) 및 일반부채(상가 및 오피스텔 등)는 대출접수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금융기관 대출금, 신용카드연체금, 미결제금)는 사회보장정보원이 금융기관 등에 요청하는 조회기준일에 따르며,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대출접수일 과거 3개월 시점 기준으로 금융자산을 조회합니다.
![자산심사 세부항목 및 산정기준](https://blog.kakaocdn.net/dn/certKz/btsp2bhjBqq/6vvJb7e8akO0DmJUrjtkl1/img.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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