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공제 한도 얼마까지? 부모·자녀·기타 친족 10년 합산 기준과 계산법

증여세 공제 한도, 핵심은 ‘얼마를 받았느냐’보다 최근 10년을 먼저 보는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돈을 받았다고 무조건 증여세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기타 친족처럼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일정 금액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받으면 5천만원이라는 것이 매번 5천만원인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 5천만원인지, 10년이 지나면 언제부터 다시 공제가 가능한지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2026년 증여세 공제 한도부터 한눈에 보기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거주자가 가족에게 증여받을 때 적용되는 기본적인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자와의 관계 공제 한도 기준
배우자 6억원 10년
직계존속 → 성년 5천만원 10년
직계존속 → 미성년자 2천만원 10년
직계비속 5천만원 10년
기타 친족 1천만원 10년
핵심
증여세 공제 한도는 ‘한 번 증여할 때마다’ 적용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최근 10년 동안 적용받은 공제액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직계존속과 기타 친족은 어떻게 다를까?

용어부터 이해하면 증여세 공제가 훨씬 쉬워집니다.

직계존속은 본인을 기준으로 위쪽 세대에 해당하는 가족입니다. 대표적으로 부모와 조부모가 해당합니다.

반대로 직계비속은 자녀와 손자녀처럼 본인을 기준으로 아래쪽 세대를 의미합니다.

현행 규정상 위 두 범주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4촌 이내 혈족 또는 3촌 이내 인척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타 친족 증여재산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공제 한도는 1천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받음 → 직계존속 공제 5천만원
손자가 조부모에게 받음 → 직계존속 공제 적용 대상
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받음 → 직계비속 공제 5천만원
기타 공제 대상 친족에게 받음 → 기타 친족 공제 1천만원

 

 

’10년 합산’은 정확히 무슨 뜻일까?

증여세 공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인이 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기본 공제 한도는 10년간 5천만원입니다.

여기서 10년은 ’20세부터 29세’, ’30세부터 39세’처럼 나이를 기준으로 끊는 개념이 아닙니다. 새로운 증여가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과거 10년을 살펴보는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시

2022년에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3천만원을 증여받고 그 금액에 대해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후 2026년에 다시 부모에게 증여를 받는다면 최근 10년 안에 이미 사용한 공제액을 고려해야 하므로, 기본공제만 놓고 보면 남아 있는 공제 가능액은 2천만원입니다.

따라서 ‘올해 3천만원 받고 내년에 다시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버지 5천만원 + 어머니 5천만원 = 1억원 공제일까?

이 부분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받을 때 아버지에게 5천만원, 어머니에게 5천만원씩 총 1억원이 각각 기본공제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적용되는 기본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최근 10년간 한도를 따져야 합니다. 또한 증여세 과세가액의 10년 합산 규정에서는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나누어 증여한다고 해서 기본공제 한도가 단순히 5천만원씩 두 번 생긴다고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성년 자녀 예시

아버지에게 3천만원을 받은 뒤 같은 10년 범위 안에서 어머니에게 2천만원을 받았다면 기본공제 5천만원 범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 같은 10년 범위 안에서 부모에게 추가 증여를 받는다면 기본 증여재산공제가 남아 있는지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성인이 된 후 부모님에게 이미 돈을 받았다면 남은 공제액은?

가장 간단한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한도 5천만원 – 최근 10년간 이미 적용받은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액
= 현재 남아 있는 기본공제 가능액
최근 10년간 적용받은 공제액 남은 기본공제 한도
없음 5천만원
1천만원 4천만원
3천만원 2천만원
5천만원 0원

다만 실제 계산에서는 과거 증여일, 당시 적용한 공제, 증여자와의 관계, 혼인·출산 공제 적용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 때 받은 돈이 있다면 성인이 되는 순간 5천만원이 새로 생길까?

이것도 자주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기본공제 한도는 10년간 2천만원이고, 성년인 경우에는 5천만원입니다.

하지만 성인이 되는 날 과거 증여 기록이 모두 초기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증여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10년 안에 적용받은 공제액이 있다면 이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 시기에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아 2천만원을 공제받은 뒤 10년이 지나기 전에 성인이 되어 다시 증여받는다면, 단순히 ‘성인이 됐으니 새로운 5천만원을 전부 사용할 수 있다’고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증여 당시 적용되는 한도와 최근 10년간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결혼하거나 자녀가 태어났다면 1억원 추가공제도 확인

부모에게 큰돈을 증여받는 경우라면 기본공제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거주자가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라면 기본 증여재산공제와 별도로 최대 1억원의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부터 2년 이내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에도 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혼인공제 1억원과 출산공제 1억원을 각각 별도로 받아 무조건 2억원까지 추가공제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법에서 정한 통합 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제 한도를 넘으면 증여세는 얼마나 나올까?

공제 한도를 초과했다고 해서 초과한 돈 전체를 세금으로 내는 것은 아닙니다. 공제 등을 반영한 뒤 산출된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없음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20% 1천만원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40% 1억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6천만원

 

 

증여세 공제와 10년 합산과세는 구분해서 알아두기

’10년’이라는 표현이 여러 곳에서 나오기 때문에 공제 규정과 합산과세 규정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증여재산공제에서는 이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확인해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공제액을 계산합니다.

한편 증여세 과세가액을 계산할 때에도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종전 증여재산을 합산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특히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나눠 받았다고 해서 각각 별개의 공제 한도와 낮은 세율이 계속 새로 적용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증여받기 전에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 돈을 주는 사람이 부모·조부모·배우자·기타 친족 중 누구인지

☑ 현재 수증자가 성년인지 미성년자인지

☑ 최근 10년 안에 같은 관계의 증여재산공제를 받은 적이 있는지

☑ 부모 양쪽에서 받은 증여가 있는지

☑ 과거 증여일이 정확히 언제인지

☑ 혼인 또는 출산 추가공제 대상인지

☑ 현금뿐 아니라 주식·부동산 등 다른 증여재산이 있었는지

 

 

증여세 신고기한도 놓치지 마세요

증여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 경우 일반적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10월 10일 증여받았다면 해당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신고기한을 계산합니다. 실제 신고 시에는 신고기한이 휴일 등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세에서 특히 남겨두면 좋은 자료

계좌이체 내역, 증여계약서, 과거 증여세 신고자료, 가족관계 확인자료 등을 보관해 두면 향후 10년 합산 여부와 공제 사용 내역을 확인하기 편합니다.

 

 

증여세 공제 한도 FAQ

Q. 성인이 부모에게 5천만원을 받으면 무조건 증여세가 없나요?

최근 10년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으면서 사용한 공제가 없다는 전제에서는 기본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 증여 내역과 다른 과세요소가 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아버지에게 5천만원, 어머니에게 5천만원을 받으면 모두 공제되나요?

각각 5천만원씩 총 1억원의 기본공제가 생기는 것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부모 등 직계존속 증여는 10년간 공제 한도와 합산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10년이 지나면 다시 공제받을 수 있나요?

새로운 증여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10년 범위를 확인합니다. 과거 증여가 그 범위에서 벗어나는지 여부에 따라 공제 가능액과 합산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성인이 되는 순간 공제 한도가 새로 5천만원 생기나요?

그렇게 단정하면 안 됩니다. 성년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한도는 달라지지만, 최근 10년 이내 이미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Q. 할머니에게 5천만원, 부모에게 5천만원을 받으면 각각 공제되나요?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라는 점에서 기본공제 한도를 각각 별도로 5천만원씩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증여재산의 10년 합산과세 여부는 증여자별 관계 등에 따라 별도로 검토해야 하므로 실제 증여일과 증여자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Q. 결혼할 때 부모에게 1억5천만원을 받으면 전부 공제될 수 있나요?

성년자가 기본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사용할 수 있고 혼인 증여재산공제 요건까지 충족한다면 추가 1억원 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 공제 사용 내역과 혼인·출산 공제 사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만 다시 정리하면

① 성년자가 직계존속에게 받는 기본공제는 10년간 5천만원

②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에게 받으면 10년간 2천만원

③ 기타 친족은 10년간 1천만원

④ 부모 각각 5천만원씩 기본공제가 생기는 것은 아님

⑤ 10년은 나이 구간이 아니라 새로운 증여일을 기준으로 과거를 확인

⑥ 성인이 됐다고 미성년 시절의 공제 기록이 즉시 사라지는 것은 아님

⑦ 혼인·출산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의 추가공제도 확인

※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국세청 안내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증여재산공제 구조를 설명한 내용입니다. 실제 증여세는 증여 시기,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과거 증여 내역, 재산 평가액, 혼인·출산 공제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액 증여나 부동산·주식 증여는 실제 거래 전에 세무 전문가 또는 국세청을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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