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낌e-보금자리론 소득기준은 과세금액만 보나요?

아낌e-보금자리론 소득기준에 대해 알아보면, 일반적으로 과세금액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보금자리론의 여러 가지 유형 중 하나로,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아낌e-보금자리론은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는 비대면 상품으로, 소득기준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낌e-보금자리론 소득기준은 과세금액만 보나요?

 

 

 

소득기준





아낌e-보금자리론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이는 과세소득만을 기준으로 하며, 비과세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국세청에서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원에 기재된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구: 대출 신청일 기준 혼인 신고일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결혼예정자)는 8천 5백만원 이하,  미성년 자녀 1자녀 8천만원 이하, 2자녀 9천만원 이하, 3자녀 1억원 이하로 소득기준이 완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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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사항





과세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세금이 부과되는 소득을 말합니다.

비과세소득: 근로장려금, 출산장려금 등과 같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낌e-보금자리론 소득기준은 과세금액만 보나요?

 

 

 

아낌e-보금자리론 신청대상 대출요건 상품구조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으로 NICE신용평가정보(주)의 CB점수 271점 이상이면 대출 대상이 됩니다. 세부적인 대출요건은 6억 이하 주택만 대상 주택이 되고,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표 or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와 배우자의 총 주택보유수가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 무주택 또는 1주택자이어야 합니다. 일시적 1주택 보유가 허용되는 경우는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로, 기존주택 처분조건부로 대출 신청이 가능하고, 기존주택은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내에 처분해야 합니다.

 

아낌e-보금자리론 소득기준은 과세금액만 보나요?

 

 

 

신청 시 필요 서류





아낌e-보금자리론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중 소득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금액증명원 (국세청 발급)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해당 시)

 

위의 서류들은 모두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하므로, 신청자의 소득이 과세소득 7천만원 이하라면 비과세소득이 추가되더라도 신청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알려주는 New 보금자리론 신청방법 동영상

 

 

아낌e-보금자리론 소득기준은 과세금액만 보나요?

 

 

 

아낌e-보금자리론 소득기준 결론





현 상황에서 과세소득이 7천만원 미만이라면, 비과세소득이 포함되어 7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아낌e-보금자리론의 소득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과세금액만으로 신청 자격을 판단하게 되므로 아낌e-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정확한 정보와 최신 기준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시거나 공식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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