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 입주자격

LH 청년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과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지식과 정보를 공유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3383호를 공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는 9월 26일부터 입주자 모집이 시작되며, 이르면 12월 초부터 입주가 가능할 예정입니다. 이번 모집은 청년 1812호, 신혼·신생아 가구 1571호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3차)을 시작했습니다. 미혼청년, 무주택 신혼부부라면 요즘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 걱정 없이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으니 아래 글에서 신청자격을 확인하고 LH 매입임대주택을 신청하세요.

 

LH 매입임대주택 신청하기

 

 

LH 청년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 입주자격

출처: 한국토지주택공사

 

 

 

1. 매입임대주택이란?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도심 내 우수한 입지에 새로 지은 주택이나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 유형입니다. 전세사기에 대한 걱정 없이 장기 거주가 가능하며, 특히 수도권 비아파트 전세 시장의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 2차 모집에서도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으며, 수도권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경쟁률이 121:1, 서울에서는 217:1로 뜨거운 반응을 얻었습니다.

 

 

▶ 2024년 LH 매임임대주택 청약 일정

2024년 청약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접수, 신청서류 등은 모집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차 모집 신청기간은 10월 7일 ~ 10월 10일이고, 서류 심사와 자격 검증을 거쳐 12월 13일 최종 순번이 발표된다고 합니다.

  • 1차: 3월 21일 모집공고
  • 2차: 6월 20일 모집공고
  • 3차: 9월 26일 모집공고
  • 4차: 12월 26일 모집공고

 

각 청약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한국토지주택공사(LH) 누리집에서 공고를 확인해야 착오 없이 청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3차 서울지역(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동대문구, 동작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매임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해보세요.

👉 서울지역본부 청년 매입임대주택 모집공고

👉 서울지역본부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 Ι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 서울지역본부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 ΙΙ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2. 청년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번 모집에서는 청년 1812호가 공급됩니다.

  • (기준일) 모집공고일은 2024년 9월 26일 목요일이며, 이는 입주자격(신청자격, 나이, 세대구성원, 주택소유, 자산, 소득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 (중복신청 불가) 1인 1주택 신청해야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부 무효처리됩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기계약자는 동일한 지자체(시/군/구) 모집에 중복신청 불가합니다.
  • (가전제품 등 비치)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냉장고, 전자레인지, 책걸상 등이 비치되어 있거나 비치될 예정입니다. 비치된 가전 및 가구의 처분을 할 수 없고, 분실, 멸실, 파손 시 LH에 통보하고 원상복구 또는 원상복구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모집인원) 예비입주자 모집인원은 지역, 주택군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공급대상 주택의 3배수입니다.

 

LH 청년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 입주자격

 

 

 

3.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 신혼·신생아Ⅰ유형: 시세의 30~40% 수준 (892호)
  • 신혼·신생아Ⅱ유형: 시세의 70~80% 수준 (679호)

 

특히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우선 공급받을 수 있으며,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도 신청 가능합니다.

 

LH 청년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 입주자격

 

 

 

4. 청년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신청자격

LH 매입임대주택 신청자격(입주자격)은 청년 매입임대, 신생아 신혼부부 매입임대 Ι, 신생아 신혼부부 매입임대 ΙΙ 3가지 유형별로 조건이 다릅니다.

 

 

4.1. 청년 매입임대

청년 매입임대는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청년(19세~39세),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시중 시세 40%~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청년 매입임대 입주자격

공고일 현재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이면서 1.대학생, 2.취업준비생, 3.19세이상 39세 이하인 자 중 아래의 순위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순위: 생계, 의료, 주거급여수급자 가구 /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 차상위계층
  • 2순위: 본인 + 부모 월평균소득 100% 이하 * 국민임대 자산기준(34,500만원, 자동차 3,708만원) 충족해야 함
  • 3순위: 본인 월평균소득 100% 이하 *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27,300만원, 자동차 3,708만원) 충족해야 함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취업준비생, 대학생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기간 최대 10년 혼인하면 +10년이 추가됩니다.

 

청년 자격 보러가기

 

 

4.2. 신생아 신혼부부 매입임대 Ι

신생아 신혼부부 매입임대 Ι은 도심 내 신혼부부 등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시세 30~4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신생아 신혼부부 매입임대 Ι 입주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 부모가족, 유자녀 혼인 가구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이면서 +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자산 34,500만원, 자동차 3,708만원)을 충족해야 합니다.

  • 1순위: 신생아가구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2순위: 1순위 외 신혼부부 입주대상자 중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6세 이사 한부모가족
  • 3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 4순위: 1,2순위 외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신혼부부 Ι 자격 보러가기

 

 

4.3. 신생아 신혼부부 매입임대 ΙΙ

신생하 신혼부부 매입임대 ΙΙ는 도심 내 신혼부부 등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시세 70~8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신생아 신혼부부 매입임대 ΙΙ 입주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 부모가족, 혼인 가구이면서 순위별 아래의 소득자산 기준을 중족해야 합니다.

순위 소득 자산
1~3순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자산 34,500만원, 자동차 3,708만원)
2순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20%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자산기준
(자산 37,900만원)

 

 

▶ 신생아 신혼부부 매입임대 ΙΙ 입주자격 순위

  • 1순위: 신생아가구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2순위: 1순위 외 신혼부부 입주대상자 중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 예비신혼부부 / 6세 이하 한부모가족
  • 3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 4순위: 1,2 순위 외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5순위: 1,2,3,4 순위 외 혼인가구

 

신혼부부 ΙΙ 자격 보러가기

 

 

추가로 주목할 점

입주자들은 최소 6년 거주 후 분양전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도 11월 중 공고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소득·자산 요건과 무관하게 시세 대비 90% 전세형으로 공급되는 든든전세 유형과 월세형 입주자 모집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LH 매입임대주택 신청 방법

LH에서 모집하는 청년 및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9월 26일부터 LH청약플러스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산주택도시공사 등의 지역별 모집 내용도 해당 기관 누리집에서 공지됩니다. 공고내용을 숙지한 후 신청자격, 소득 등 입력사항에 대하여 본인이 해당서류를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참고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조회가 가능하고, 청약 신청은 시작일과 마감일을 제외하고 청약신청 기간 중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 LH청약플러스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 > 매입임대/전세임대

 

 

 

정리의 글: LH 매입임대주택 신청하기

이번 매입임대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며, 입지 조건도 뛰어나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고, 저렴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미래를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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