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계산 방법
항목별 산정부터 합의 전 확인사항까지
합의금은 ‘몇 주 진단이면 얼마’처럼 정해지지 않습니다. 치료비, 소득 감소, 위자료, 후유장해, 과실비율과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아래 내용은 예상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일반 안내입니다. 실제 금액은 사고 경위, 상해 정도, 소득 증빙, 치료 필요성, 후유장해, 보험 약관과 판결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01 · 핵심 공식
교통사고 합의금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피해자가 받는 금액은 하나의 정액표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먼저 손해 항목을 합산하고, 피해자 과실과 이미 지급된 치료비·보험금 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해를 위한 기본 산식
예상 손해액 = 치료관계비 + 휴업손해 + 위자료 + 기타 손해 + 후유장해 손해
최종 예상액 = 과실상계 후 손해액 − 이미 지급받은 금액
※ 치료비의 과실상계 방식, 향후치료비, 기왕증, 보험 종류 등에 따라 실제 계산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02 · 항목별 해설
합의금에 반영되는 주요 손해 항목
1. 치료관계비
입원비, 통원치료비, 검사비, 약제비 등 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치료비입니다. 치료가 끝난 뒤에도 의학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면 향후치료비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사고와 무관하거나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치료는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2. 휴업손해
사고로 치료받는 동안 실제로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소득 감소분입니다. 입원했다고 자동으로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휴업의 필요성과 실제 수입 감소를 증명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3. 위자료
부상과 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입니다. 보험사 약관에서는 상해급수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구조가 일반적이고, 소송에서는 상해 정도와 후유장해, 과실, 사고 경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합니다. 따라서 ‘진단 2주 위자료는 무조건 얼마’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4. 기타 손해배상금
통원에 필요한 교통비 등 약관이나 증빙에 따라 인정되는 비용입니다. 간병이 의학적으로 필요했던 중상해라면 간병비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영수증, 진료기록, 의사 소견을 빠짐없이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5. 후유장해와 일실수입
치료가 끝난 뒤에도 신체 기능의 장해가 남고 그 장해로 노동능력이 감소했다면, 노동능력상실률·소득·장해 기간 등을 토대로 장래의 소득 손실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는 단순 통증 호소만으로 정해지지 않으며 진단, 영상자료, 치료 경과와 객관적 평가가 중요합니다.
6. 과실상계와 기지급액 공제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손해 확대에 대한 과실이 있다면 손해액에서 일정 비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치료비나 가지급금 등 이미 지급받은 금액은 중복 보상을 막기 위해 최종 정산 과정에서 반영됩니다.
03 · 가상 사례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 예시
아래 숫자는 계산 흐름을 보여주기 위한 임의의 예시이며 실제 보험금 기준이 아닙니다.
| 항목 | 예시 금액 | 설명 |
|---|---|---|
| 치료관계비 | 300만원 | 병원에 지급된 금액 포함 가정 |
| 휴업손해 | 120만원 | 증빙된 실제 소득 감소 가정 |
| 위자료·기타 손해 | 80만원 | 설명을 위한 가상 금액 |
| 손해액 합계 | 500만원 | 후유장해가 없다고 가정 |
| 피해자 과실 20% | −100만원 | 단순 계산 예시 |
| 과실 반영 후 금액 | 400만원 | 여기서 기지급액 등을 정산 |
04 · 직접 점검
내 예상 손해액 작성표
① 치료관계비 __________원
② 증빙 가능한 휴업손해 __________원
③ 위자료 __________원
④ 교통비·간병비·기타 손해 __________원
⑤ 후유장해 손해 __________원
⑥ 피해자 과실 반영액 − __________원
⑦ 이미 지급받은 금액 − __________원
05 · 서류 준비
합의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치료·장해 자료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통원확인서, 진료비 세부내역, 영수증, 영상자료, 의무기록, 향후치료비 추정서, 후유장해진단서
소득·휴업 자료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 매출자료, 휴업확인서
사고·비용 자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블랙박스, 현장 사진, 수리 내역, 교통비·약제비·보조구·간병 관련 영수증
보험사 확인 자료
합의금 산출내역서, 적용 상해급수, 과실비율과 근거, 지급보증 치료비, 기지급 보험금 내역
06 · 합의 체크리스트
서명하기 전에 꼭 확인하세요
07 · FAQ
교통사고 합의금 자주 묻는 질문
Q. 진단 2주면 합의금이 정해져 있나요?
아닙니다. 같은 진단 기간이라도 치료 내용, 입·통원 여부, 실제 소득 감소, 상해급수, 과실, 후유증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온라인의 평균 금액은 참고값일 뿐입니다.
Q. 보험사가 처음 제시한 금액으로 바로 합의해야 하나요?
그럴 의무는 없습니다. 산출내역을 요청하고 빠진 항목이나 잘못 적용된 과실이 없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거 없이 금액만 높여 요구하기보다 증빙자료로 손해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통원치료만 해도 휴업손해를 받을 수 있나요?
통원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때문에 일을 하지 못했고 실제 수입이 감소했다는 점을 치료기록과 소득자료 등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Q. 합의한 뒤 후유증이 생기면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합의서에 추가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합의 당시 예상하기 어려웠던 중대한 후유증 등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증상이 남아 있다면 종결 합의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 합의금과 벌금·형사합의금은 같은 돈인가요?
다릅니다. 자동차보험의 민사상 손해배상과 가해자의 형사책임은 구분됩니다. 중상해, 사망, 뺑소니, 음주운전, 중대 법규위반 사고 등에서는 형사절차와 별도의 형사합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금액보다 먼저 챙겨야 할 것
교통사고 합의금은 치료 기간만 길게 만든다고 커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필요한 치료를 성실하게 받고, 실제로 발생한 손해를 객관적인 자료로 남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장해가 예상되거나 과실비율·소득 산정에 다툼이 크다면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변호사, 손해사정사 등 자격 있는 전문가에게 개별 검토를 받아보세요.
공식 기준 확인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으므로 합의 시점의 최신 내용을 공식 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