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 자주 궁금해하시는 초, 중, 고등학교 유급기준과 관련된 출석 요건에 대해 명확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에서는 초·중·고등학교 유급기준과 출석 요건을 정리하였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규정도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정확한 유급 기준을 숙지하고, 학교 외의 다양한 경험을 위해 출석일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알찬 학교생활을 하길 바랍니다.
✅ 유급의 정의와 기준
유급은 학생이 해당 학년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지 못해 다음 학년으로 진급하지 못하고, 다음 학년도 1학기부터 동일 학년을 다시 이수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유급 기준은 출석일수 부족입니다. 즉, 해당 학년의 수업일수 중 3분의 2 이상 출석하지 못한 경우 유급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
수업일수가 191일인 경우, 3분의 2는 약 127.33일이므로 128일 이상 출석해야 수료 가능합니다.
이 기준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지각·조퇴·결과의 처리
많은 분들이 지각, 조퇴, 결과가 출석일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해하십니다.
교육부의 지침에 따르면, 지각, 조퇴, 결과는 횟수에 관계없이 해당 학년 수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이들은 결석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출석일수 산정 시 포함됩니다.
단, 학교에 따라 지각, 조퇴, 결과의 횟수가 많을 경우 생활기록부에 특기사항으로 기록될 수 있으므로, 학생의 생활태도 측면에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 전입학 시 출석일수 산정
전입학의 경우, 이전 학교(전출교)와 현재 학교(전입교)의 출석일수를 합산하여 전입교의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해당 학년을 수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입교의 수업일수가 190일이라면, 전출교와 전입교의 출석일수를 합산하여 최소 127일 이상 출석해야 수료가 가능합니다.
✅ 유급 시 학교생활기록부 처리
유급으로 인해 동일 학년을 다시 이수하게 될 경우, 이전 학년의 학교생활기록부 내용 중 중복되는 기간의 내용은 삭제되며, 유급 후 새로 이수한 내용만 기록됩니다. 단, 학년이력, 인적·학적사항,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등은 제외됩니다.
✅ 초, 중, 고등학교 유급기준 출석요건 맺음말
학생의 학업 성취를 위해서는 출석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각, 조퇴, 결과는 수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잦은 발생은 학생의 생활태도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출석일수 관리에 신경 쓰시어 원활한 학년 수료와 진급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 참고 규정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
2024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 36쪽: 유급은 출석일수 부족으로 해당 학년 교육과정을 미수료하여 상급학년으로 진급하지 못한 것으로 다음 학년도 1학기 시작일부터 다시 학업을 수행해야 한다.
-
2024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 58쪽: 지각(또는 조퇴, 결과)은 횟수에 관계없이 해당 학년 수료에 영향을 주지 않음.
📢 관련 정보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