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및 조회 방법

아마존, 알리익스프레스 등을 통해 해외직구로 물품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해외직구는 해외 사이트를 통해 구매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최근에는 쿠팡, 네이버쇼핑, G마켓 등 국내 사이트 내에서도 해외직구 상품을 중개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터넷 상거래가 발전하면서 해외직구를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게 되고 이용에 어려움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외직구 이용이 쉽고 편리해졌지만 해외직구로 상품을 구매시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해외직구 상품 구매시 입력해야 하는 개인 식별을 위한 ‘개인통관고유부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물품 수입시 우리의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는 개인통관고유부호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뜻’과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및 조회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해외직구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및 조회 방법

 

1. 개인통관고유부호 뜻

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 관세청 시스템에서 신청 즉시 부여되며 한 번 부여받은 부호는 같은 번호로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잊어버린 경우 관세청 시스템에서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으며 부호체계는 아래와 같이 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로 구성 됩니다.
※ 번호체계 : 개인부호(P) + 발급년도(2) + 부여번호(9) + 오류검증부호(1)

한 번 부여받은 부호는 같은 번호로 계속 사용이 가능하며 신청한 내역에 변동사항(주소, 연락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 발급시스템에서 수정하면 됩니다.




2. 개인통관고유부호 등록

현재 외국 쇼핑몰(전자상거래업체)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쇼핑몰이나 배송대행업체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할 수 없으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도록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수출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는 것은 수집용이 아니라 확인용이기 때문에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어도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모두 사용할 수 있지만, 주민등로번호는 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쓰는 것이 안전하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세청 시스템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세관에 방문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방법

현재 외국 쇼핑몰(전자상거래업체)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쇼핑몰이나 배송대행업체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할 수 없으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도록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수출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는 것은 수집용이 아니라 확인용이기 때문에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어도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모두 사용할 수 있지만, 주민등로번호는 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쓰는 것이 안전하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세청 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persIndex.do)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세관에 방문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바로가기

 

 

3-1. 개인통관고유부호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나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고유부호이므로 본인이 직접 공동‧금융인증서 및 휴대폰을 통해 본인 확인절차를 거쳐 신청해야 합니다.

 

3-2.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관세청 시스템에 가입해야 하나요?

관세청 시스템에 회원 가입 없이 공동‧금융인증서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금융인증서는 거래은행에서 인터넷뱅킹을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3.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시 주소는 집주소가 아닌 물품 배송지를 기재해야 하나요?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 시 주소는 주민등록증상의 주소를 기재합니다. 물품배송은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시 기재한 주소가 아닌 물품구매사이트에서 물품 주문 시 기재한 주소로 배송됩니다.

 

3-4.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본인 확인절차를 통해 pUNI-PASS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나요?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휴대전화로 본인확인을 하지 못하거나, 발급시스템 오류 등 시스템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지 못 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세관에 방문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3-5. 외국인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야 하나요?

외국인의 경우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수입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받고자 할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부여한 외국인등록번호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4. 발급된 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방법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했던 화면에서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 및 조회사이트 : https://unipass.customs.go.kr/persIndex.do



5. 개인통관고유번호 변경 방법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기존부호 사용 정지 또는 부호 재발급(연 5회 한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하는 경우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사용이 불가능하며, 신규 발급된 부호로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 관세청 홈페이지 > 주요서비스 >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 조회 > 본인인증 > 수정 > 사용정지 또는 재발급을 선택하여 저장



6. 개인통관고유부호 오류

관세청은 수입신고된 물품이 수입신고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규정에 충족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수입신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때에는 즉시 신고를 수리합니다.

다만, 목록통관 대상 물품의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미기재 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때에는 목록통관이 배제되거나 기재내역 확인 등의 사유로 통관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7.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유출되었을 경우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도용신고, 기존부호 사용 정지 또는 부호 재발급(연 5회 한정)이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를 하려는 경우, 관세청 홈페이지 하단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 바로가기 메뉴를 이용하여 본인인증 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 바로가기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 바로가기

 

 

현재 사용중인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정지/재발급 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 경로에 따라 조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하는 경우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사용이 불가능하며, 신규 발급된 부호로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 관세청 홈페이지 > 주요서비스 >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 조회 > 본인인증 > 수정 > 사용정지 또는 재발급을 선택하여 저장

 

 

8. 개인통관고유부호 쿠팡

쿠팡에서 해외 직구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인통관고유부호가 꼭 필요하며, 해당 번호는 관세청 시스템에서 신청 즉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이 완료되었다면 쿠팡 로켓직구 카테고리에서 구매하려고 하는 해외 직구 상품을 장바구니에 담고 결제할 때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잘못된 통관번호를 입력하게 되면 오류로 인해 통관지연 문자를 받게 되며 이때 다시 한 번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수취인 이름과 전화번호 그리고 통관번호가 일치해야 합니다.

 

쿠팡 로켓 직구

 

 

쿠팡 로켓직구 상품 바로보기

 

 

9. 주민등록수집과 관련된 법령

º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3.(생략)

º 관세법 시행령 제28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관세청장, 세관장 또는 세관공무원은 법 및 이 영에 따른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8조 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알리익스프레스 인기 상품 5가지 추천 바로가기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