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그동안 유예되었던 과태료 부과가 시작되므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필수 정보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전월세 신고제의 대상, 신고 기간 및 방법, 과태료 기준 등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월세 계약하면 신고도 해야 하나요? 이제 집을 전월세로 구하신 분들은 전월세 신고기간 내에 필수적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계도 기간이 끝나 이제 실수라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 최신 정보를 확인해서 과태료를 맞는 상황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신고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지식정보센터에서 잘 정리했으니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전월세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정부에 신고하여 임대차 시장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합니다.
* 2021년 6월부터 시행되던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계도 기간이 끝나 2025년 6월부터는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어야 경제적 타격을 받지 않습니다.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 계약
신규 계약 및 금액 변경이 있는 갱신 계약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 명이 신고 가능
신고 지역: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의 시 지역(군 지역 제외).
Q. 임대차 신고제 대상인 “주택”이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해당되나요?
A.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 외 ‘준주택(고시원, 기숙사 등)’, ‘비주택(공장·상가내 주택, 판잣집 등)’등도 해당합니다.임대차계약체결 당시의 실제용도, 임대차의 목적, 전체 건물과 임대차 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등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합목적적으로 판단합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1. 4. 15. 보도자료(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5436) 참조]
Q.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외국인인데도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임대인/임차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도 임대차 신고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시 확인한 신분증명(여권, 외국인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등)으로 신고해야 하며, 임대차 신고의무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자주하는 질문-참조]
요약하면, 아파트, 다세대, 연립, 다가구, 그리고 준주택(고시원, 주거용 오피스텔)이 모두 신고 대상에 해당됩니다.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은 모두 대상이 되고 외국인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거를 겸용하고 있는 업무용 오피스텔, 상가, 업무시설 등 주거 이외의 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 사업자등록 대상으로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한다면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증금 6,000만 원 이하 및 월세 30만 원 이하인 계약
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
비주택 계약
가족 간 무상임대 등 비상업적 계약
Q. 출장·발령 등으로 임시 거주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도 신고해야 하나요?
A. 주민등록(전입신고)이 되어 있는 본 거주지가 있고 일시 출장 등 일시적 거주가 명확한 단기 임대차 계약은 신고대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자주하는 질문-참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이전이라도 임대료, 임대기간, 주택 등이 확정되어 (가)계약금이 입금된 경우, (가)계약금 입금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접속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계약 내용 입력 및 서류 제출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계약서 원본 및 신분증 지참 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2025년 6월 1일부터는 신고 지연 또는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 지연 기간에 따른 과태료:
지연 기간 | 과태료 금액 |
---|---|
1일 ~ 30일 | 5만 원 |
31일 ~ 90일 | 20만 원 |
91일 이상 또는 미신고 | 최대 100만 원 |
허위 신고: 최대 100만 원
※ 과태료는 신고 지연 기간과 고의 여부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확정일자 자동 부여: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임대차 시장 정보 공개: 신고된 계약 정보를 기반으로 한 전월세 실거래가 공개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임차인이 합리적인 임대료를 판단하는 데 유용합니다.
임대소득 신고 누락 방지: 신고된 계약 정보가 국세청 등과 연계되어 임대소득 신고 누락을 방지합니다.
네, 전입신고는 주민등록 주소 이전을 의미하며, 전월세 신고는 임대차 계약 내용을 정부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두 가지 모두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네, 외국인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전월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류를 지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기 임대라도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경우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기존 거주지가 있고 단기 거주가 명확한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신고했나요?
보증금 및 월세 금액이 신고 기준을 초과하나요?
계약 내용에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 신고를 했나요?
확정일자 부여를 받았나요?
이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닌, 임대차 당사자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고 주택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필수 제도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2025년 6월 1일부터 과태료 유예 기간이 종료되고 본격적인 처벌이 시작되면서, 단 한 번의 신고 누락이 곧 금전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챙기면 충분하다고 여겼지만, 이제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를 통해 계약 내용을 명확히 공적으로 남기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정부에 신고하는 것을 넘어서,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임대인의 소득 투명성을 높이며, 궁극적으로는 임대차 시장의 안정에 기여하는 기초가 됩니다.
무심코 넘길 수도 있는 임대차 신고 한 건이, 미래의 재산권 분쟁을 막아주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을 체결했다면 즉시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온라인 시스템이나 주민센터를 통해 빠르게 처리해두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라면 세무 리스크를 줄이고, 임차인이라면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나아가, 이를 통해 임대차 정보가 공정하게 공유되어, 누구나 합리적인 조건의 주거를 찾을 수 있는 건강한 시장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바뀌는 제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불이익 없는 임대차 생활을 이어가기 위해 꾸준히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 시 전문가의 도움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알고 하는 계약”이 진짜 내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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