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 배당금 세금은 얼마를 내야 할까요? 미국주식에 투자하는 많은 분들이 꼭 알아둬야 할 세금 이슈! 이번 포스트에서는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금융소득종합과세, 그리고 최근 논란이 된 Section 899 보복세까지 최신 정보를 담았습니다.
📊 세금 비교표
구분 | 과세 대상 | 세율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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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 연간 해외주식 손익 → 2.5백만원 공제 후 | 22% (지방소득세 포함) | 공제 후 과세 대상 수익에만 적용 |
미국 배당소득세 | 미국 주식/ETF에서 배당 발생 시 | 기본 15% | 한·미 조세조약 적용 |
국내 배당소득세 | 원천징수 후 한국 신고 | ≈15.4% |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가능 |
금융소득 종합과세 | 배당+이자 합산 연 2천만원 초과 시 | 최대 42% | 종합세율 적용 |
양도소득세
-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기준 해외주식 매매 차익 합산
- 연간 2.5백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에 22% 세율 적용
- 예시: 1,250만원 수익 → 250만원 공제 → 22% 적용 → 220만원 세금
- 양도소득은 배당소득과 달리 종합과세 되지 않음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계산식
[매매차익 – 250만 원] x 0.22
배당소득세
- 미국에서 15% 원천징수 되어 입금
- 한국 신고 시 추가로 약 15.4% 과세되나,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중복과세 조정 가능
- 국내 증권회사를 통해 배당금 수령 시 해외에서 원천징수 + 원천징수세율 차액 추가 징수
- 배당+이자 금액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되어 최고 42% 세율 적용
📌 배당소득세 상세 설명
1. 미국 원천징수 – 15%가 떼여서 입금
미국 상장 회사나 ETF에서 배당이 발생하면, 미국 세법에 따라 자동으로 15% 원천징수가 이뤄집니다 (이는 qualified dividend 기준 미국 내 비거주자 세율).
예를 들어 배당이 1,000만 원이라면, 미국에서 150만 원을 공제한 850만 원이 증권계좌에 입금됩니다.
2. 한국 신고 시 추가 과세 – 약 15.4%, 그러나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중복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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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이미 15%를 원천징수했지만, 한국에서는 배당 및 이자소득에 대해 14% 소득세 + 1.4% 지방소득세 = 총 15.4%를 원천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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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미국 세율이 한국보다 낮으면 차액만큼 한국에서 추가로 과세하고, 반대의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국내 세금에서 미국 세금을 일정 한도 내에서 공제합니다.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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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배당 1,000만 원 수령 → 미국에서 15%(150만 원) 공제 → 850만 원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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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기본 원천징수로 15.4%인 154만 원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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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이미 지급된 150만 원 차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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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4만 원만 추가 납부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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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최대 한도가 있어, 미국에서 납부한 세액 전부를 공제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공제한도 계산식: 종합소득세 × 해외소득비율)
3. 금융소득종합과세 – 배당 + 이자 합산 2,000만 원 초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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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 이자소득을 합산한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초과하면, 단순 원천징수로 끝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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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6~46.2%) + 지방세가 적용되며, 일부는 원천징세분(10~15.4%)보다 많을 수 있어 추가 세금 납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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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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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금융소득 2,500만 원, 근로소득 포함 시 → 초과 500만 원에 대해 고율 과세 → 추가분 세 부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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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 금융소득 1,800만 원 → 원천징수 15.4%로 종결, 종합과세 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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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증권사에 직접 계좌를 만들어 투자한 경우
금액에 관계 없이 무조건 국내에서 종합과세되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해외에서 원천징수 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국내 금융회사를 통해 해외주식에 투자한 경우
해외에서 원천징수, 그리고 국내 금융회사가 국내 원천징수세율(15.4%)과의 차액을 추가 징수 후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추가 세금신고 의무가 없지만, 다른 금융소득과 합해 연간 2,000만 원이 초과되면 종합과세되어 세금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즉, 미국주식 배당금은 2천만 원 이하의 경우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15.4%의 배당소득세를 국내 금융회사를 통해 원천징수되고, 배당금이 2천만 원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로 별도로 개인이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
- 2찬만 원 이하: 15.4% 원천징수, 세금신고 안 해도 됨
- 2천만 원 초과: 금융소득종합과세, 5월 세금신고 해야 됨
💡 실전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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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 수령 시 미국에서 이미 낸 세금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한국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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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배당+이자)이 연 2,000만 원 근처라면 미리 절세 전략(예: ISA, 연금계좌)을 고민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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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시 금융소득에 대한 정확한 계산과 원천징세 증빙 제출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배당소득세는 미국 원천징수 → 한국 추가 과세 → 필요 시 종합과세 대상이라는 흐름으로 구성됩니다. 각 단계에서 세율과 공제 및 신고 요건을 잊지 마세요! 😊
Section 899 보복세 최근 동향 ⚠️
2025년 5월 22일 하원에서 통과된 일명 “revenge tax”(Section 899)는, 미국이 자국 기업에 불공정 과세를 하는 국가에 대해 외국 투자자에게 최대 +20%p까지 세금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하원안은 연간 +5%p씩 4년간 단계 인상, 상한 +20%p, 즉 원천세율이 최대 50%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후 상원 심사에서 수정되어, 적용 대상은 “exterritorial tax”(DST·UTPR 등)를 도입한 국가로 한정되며, 최대 +15%p 인상, 시행 시점은 2027년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더욱이, 최근 재무부와 G7 협상 결과 하원안내 Section 899 조항이 **의회 내부에서 삭제 요청**을 받았으며, 실제 법안 통과 시에도 수정안이 적용될 전망입니다.
실전 팁 & 요약
- 양도소득세: 250만원 초과분 22%
- 배당소득세: 미국 15% → 국내 약 15.4% (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
- 금융소득종합과세: 연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적용
- Section 899: 시행 시 미국 배당세율 최대 35%–50% (현재는 불확실)
✅ 미국주식 배당금 세금 마무리 정리
- 매년 5월, 홈택스에서 양도·배당소득 정확히 신고
- 배당 발생 시 외국납부세액공제 꼭 활용
- Section 899 국회 및 재무부 동향 지속 확인
- 추가 보복세 도입 시 ETF·배당주 수익률 재계산 필요
미국주식 투자자라면 배당소득세 구조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에서는 배당금 수령 시 15% 원천징수가 자동으로 이뤄지며, 이에 더해 한국에서도 약 15.4%의 배당소득세가 추가 과세됩니다. 다만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를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은 큰 장점입니다.
여기에 더해, 배당과 이자를 합한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을 경우, 분리과세가 아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최대 42% 내외의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원천징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종합소득 신고 과정에서 추가 세금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뜻이므로,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국주식 배당금 세금은 얼마인가? 라는 근본적 질문에 대한 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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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15%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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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15.4% 추가 과세 (외국납부공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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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초과하면 누진세율 적용
이라는 세 단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절세 전략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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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금융소득을 2,000만 원 이하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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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납부세액공제 활용을 잊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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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면 ISA나 연금계좌 등 절세계좌를 활용하여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적극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이 미국주식 투자자 여러분의 세후 실수익 계산과 절세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블로그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