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대출 자산가액 심사 및 산출

디딤돌 대출 자산가액 심사 및 산출은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자산내역을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등을 통해 수집하여 심사를 하게 됩니다. 단, 전체 자산 내역이 수집되는 동안 대출 심사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사전자산심사와 사후자산심사로 나누어 심사를 진행합니다.

 

디딤돌 대출 자산가액 심사 및 산출

 

디딤돌 대출 자산가액 사전심사

부동산, 일반자산 등 비금융자산과 수탁은행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를 우선 수집하여 사전자산심사를 진행합니다.

 




 

디딤돌 대출 자산가액 사후심사

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해 수집되는 금융기관의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 정보가 수집된 후 사후심사를 실시합니다.

 




 

심사 후 조치

사전자산심사 적격자의 경우 대출실행이 가능하며, 부적격자의 경우 대출실행 불가로 대출이 취소됩니다. 이후 사후자산심사 결과 적격자의 경우 기존 조건대로 대출 이용이 가능하나, 부적격자로 판단되는 경우

  • 대출이 이미 실행된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 대출이 실행되지 않은 경우 대출이 취소됩니다.

 




 

대출종류별 자산기준금액

구분 자산기준
구입 자금 부부 합산 순자산 5.06억원 이하 (이전 4.58억원)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상 소득 4분위 가구의 순자산 평균)

전월세 자금 부부 합산 순자산 3.61억원 (이전 3.25억원)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상 소득 3분위 가구의 순자산 평균)

 




 

자산 조사항목 및 금액 산출 기준

자산개액은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부동산, 일반, 자동차 및 금융자산의 합계에서 금융부채 및 일반부채를 차감한 순자산가액으로 산정합니다.

  • 비금융자산(부동산, 일반자산, 자동차), 금융부채(공공기관, 공제회 등 대출금) 및 일반부채(상가 및 오피스텔 등)는 대출접수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금융기관 대출금, 신용카드연체금, 미결제금)는 사회보장정보원이 금융기관 등에 요청하는 조회기준일에 따르며,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대출접수일 과거 3개월 시점 기준으로 금융자산을 조회합니다.
자산심사 세부항목 및 산정기준
자산심사 세부항목 및 산정기준